반응형 청소년보호법1 편의점, 음식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은 협조가 아닌 의무!! 정부는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을 예방하기위해 음식점, 편의점 등에서 주류나 담배를구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 요청을받으면 이용자가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판매자가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경우 신분증을 요구해도 이용자가 협조 하지 않으면제재를 할 수단이 부족했고 이번 조치로이용자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판매자가 판매를 거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상업종 : 음식점, 편의 점 등 주유,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목적 : 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구매를 차단 신분증 확인을 요청 받으면 이용자는 이에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거나 불응 시판매거절도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업주의 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이를 통해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사고를예방하는게 목적이.. 2025. 4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